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이성용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게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회계담당자 김모씨가 지난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인턴직원으로 허위 등록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김씨는 윤 의원이 자신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월급을 받도록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에 법세련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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