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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기준은 현재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된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기타 일부시설은 밤 10시로 제한된다.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