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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방역패스 있어야 '4인 식사'… 동거가족만 4명 예외 [45일만에 다시 거리두기]

결혼 위한 상견례도 4인까지만
방역강화 대책서 종교시설 빠져

전국서 방역패스 있어야 '4인 식사'… 동거가족만 4명 예외 [45일만에 다시 거리두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지 45일 만에 강력한 거리두기로 유턴했다. 유행 확산세가 가파르고 위중증환자도 증가속도가 가팔라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대응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유행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병상 확보 및 백신접종으로 의료대응체계가 감당할 범위 내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사적모임 4인, 식당 오후 9시까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적모임 규모를 4인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축소된다. 18일부터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간 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인원 등은 기존처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하지만 상견례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 시설 4만개 업소,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 약 96만개 업소는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방안은 종교계와 추가적인 논의 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달 확진자 2만명 넘을 수도

정부가 일상회복 45일 만에 고강도 방역조치에 나선 것은 현재의 상황의 위중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위중증환자는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정 청장의 말대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2∼15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6448명으로 일상회복 시행 당시인 11월 첫째주(10월 31일∼11월 6일) 일평균 2133명의 3배가 됐다. 중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 최근 3일간 위중증환자 수는 일평균 910명으로 지난달 첫째주(365명)의 2.5배다.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확진자가 지난주 1만4245명(33.5%)이고 돌파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미접종자가 많은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도 지난주 일평균 1230명으로 직전주 834명보다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 유행 상황을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3주간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데 이어 최근 3일간(12∼15일)도 같은 수준으로 진단했다. 정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