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회사가 나만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사의 신용과 자본을 이용하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며 "경영자의 권한만 누려온 최 전 회장이 이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 계열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회장과 함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5년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의 돈 7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의 배임 범행에 가담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단은 내년 1월 27일 나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