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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 최대 299명까지 가능…종교 소모임도 접종완료자 4명까지만

교회 예배 최대 299명까지 가능…종교 소모임도 접종완료자 4명까지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12.17. xconfi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교회 예배시 참여 인원은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또한 종교 소모임은 사적모임 기준과 동일하게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앞으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현재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했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