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 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6월 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 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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