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씨(29)의 고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씨의 불법도박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이씨를 상습도박·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위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피고발인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이 넘겨 받게 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련 도박 관련 경험을 담은 글 200여개를 작성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과문을 통해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실망했을 분들께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가세연은 이날 오후 이씨의 성매매 의혹 관련해서도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씨가 마사지 업소에 관한 후기를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3호를 들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