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택에서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3세 남아 아동학대 살해 사건의 계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의붓 아들의 복부를 때려 사망케 한 계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계모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친부를 아동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계모인 A씨는 올해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3세 남아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11월 20일 경에는 피해자 배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했다.
특히 A씨는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 아이의 복부에 수차례 충격을 가했고, 이후 병원에도 후송하지 않아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친부 B씨의 경우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올해 5월 경부터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고, 10월부터는 사망한 아이를 때리는 등 학대가 시작됐음에도 이에 대해 제지나 분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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