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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 제명됐던 김제시의원 복귀..“당분간 자숙, 등원 미루겠다”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소송 일부 승소
불륜 남녀 의원 나란히 법원에 제명 취소 소송



‘불륜설’ 제명됐던 김제시의원 복귀..“당분간 자숙, 등원 미루겠다”
김제시의회가 지난해 7월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제명됐던 유진우(54) 전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바로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시민들에게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재판부 판단도 시민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용서를 비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컨테이너에서 1년 동안 반성하며 살았다”고 덧붙였다.

상대 고미정 의원에게는 피해자로 규정했다.

유 전 의원은 “상대 여성의원은 저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이라며 “서로에게 많은 상처가 됐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의석)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16일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제명을 결정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16일 고미정(52·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의원과 불륜을 고백한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22일엔 고미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의결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지방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고 의원과 유 전 의원밖에 없다.

이들은 각각 “제명 처분을 하면서 시의회가 행정절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의원의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김제시의회가 고 의원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위반했고,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징계라고 봤다.

고 의원은 시의원 직에 복귀해 지역사회의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 심의, 5분 발언 등 일정을 소화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