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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아닌데 포토라인서 노출... 대법 "국가가 1000만원 배상"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 논란을 부른 김모씨가 공인이 아님에도 포토라인에 섰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당시 검사 등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현직에 재직 중이던 고교 동창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이후 심문을 위해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현관 앞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에게 얼굴 등이 촬영되자 공인이 아닌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당시 수사팀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김씨 체포 사실을 미리 알렸고, 김씨가 포토 라인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얼굴 등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요청했음에도 제공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그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