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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주항쟁 관련자에 月 5만원 지급... 市, 위로금 지급 나이·소득 제한 없앤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례 제정
내년 예산 3억3000만원 편성
사망시 장례지원도 100만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룬 관련자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부산시가 내년부터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증액된 3억3000만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 올해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매월 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5월에는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위로금 지급 대상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뿐 아니라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위로금 지급기준에 나이와 소득기준 제한을 없앤 사례다. 시는 내년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원을 보편 지급하고 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