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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검찰→공수처→다시 검찰

[파이낸셜뉴스]
공수처, '이규원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검찰→공수처→다시 검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부터 넘겨 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을 9개월 만에 다시 검찰로 넘겨 보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따로 기소 의견을 첨부하지 않은 채로 이규원 검사 사건을 대검에 다시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동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4조3항에 따라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9개월간 수사를 해온 상황에서 공수처가 기소·불기소 의견 없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긴 것을 두고 공수처 무용론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9개월이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결론 없이 넘기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당초 해당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두 달여간 직접 수사 여부를 밝히지 않다가 늑장 수사 비판이 일자 지난 4월에야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이 검사를 5월부터 6월까지 3차례 소환조사하고 7월에는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이후에 별다른 진전 없이 이번에 사건을 재이첩 한 것이다.

공수처 출범의 목적이 검찰과 법조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인데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대검 형사부는 원래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이첩 사건을 재배당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