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공수처장 등 검찰 고발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 계속 제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편향 수사', '언론 사찰' 등 각종 구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등 법조인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검찰에 고발 당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지난 11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이 있는 수원지검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장 유출 혐의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었다는 비판이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집요한 야당 대선 후보(윤석열) 수사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고, 자신들을 수사 했다는 이유로 조폭식 보복 수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편향 수사 우려는 공수처 설립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법 도입의 당초 목적은 검찰개혁 필요성이었으나,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정치 사찰기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운용에 의문을 제기한 이들은 국회 내에서도 상당수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으로, 이 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17건은 계류 중이다. 4건은 폐기됐다. 출범 이후 수십 차례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부터 제기돼 왔던 '옥상옥'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공수처의 폭주는 누가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다. .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없으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기존 형사법 체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려했던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 수사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수사하며 현실화 되고 있다.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우회적으로 확보해 '하청 감찰' 지적이 나왔다.
또 공수처가 수사 취재와 무관한 기자들의 통신자료도 넘겨 받아 '언론 사찰' 의혹도 터졌다. 공수처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선을 그었으나 수사와 무관한 기자들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걸로 알려지며 해명도 무색해졌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이 20개가 아니라 200개가 나와도 지금의 공수처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공수처의 구조 자체가 정치적 편항성 논란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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