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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소선 여사 재심 무죄 선고..아들 전태삼 "참담하고 슬퍼"(종합)

故이소선 여사 재심 무죄 선고..아들 전태삼 "참담하고 슬퍼"(종합)
1980년 계엄포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소선 여사의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아들 전태삼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41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여사의 아들인 전태삼씨가 "참담하고 슬프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21일 이 여사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판결문에 기재된 1980년 5월경 인정된 사실들은 역사적으로는 풍부하게 기재돼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나 문헌, 신문기사 등에 기초해 간략한 사실만을 인정했다"며 "피고가 1980년 5월 대학생들 시국 성토 농성과 집회에 참가한 행위의 시기와 동기, 목적, 대상, 수단 등에 비춰 볼 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의 아들인 전태삼씨는 재판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죄판결에 여전히 참담하고 억울하고 슬프다"며 "전두환의 총칼에 생명을 잃었던 영령들에게 (무죄 판결이)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보고싶어 하는게 어머니의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후세에 반드시 오늘을 기록해서 다시는 이 땅에 군부와 권력이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지난 1980년 5월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했다. 또한 1980년 5월9일 한국노총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해 “노동3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했다.

이 여사는 불법 집회를 주도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실형 선고 41년만인 지난 4월 이 여사를 비롯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4명 등 총 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반란죄로 봤고 이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12·12 반란부터 5·18 민주화운동 사이의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전씨는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 온 횡포가 단 1분만의 선고로 끝났다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