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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몽골 혼외자' 유언비어 유포자 선처

가짜 뉴스의 피해로 개인과 가족, 평택의 명예 훼손
'마지막 용서라 생각 선처" 입장 밝혀

정장선 평택시장, '몽골 혼외자' 유언비어 유포자 선처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앙심을 품고 '몽골 혼외자' 유언비어를 퍼뜨린 폐기물재활용 업체 직원들을 선처하기로 했다.

21일 평택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황당한 가짜 뉴스의 피해는 컸으며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가족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며 "저질스런 정보 유통으로 궁극적으로 평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

이어 "이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가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특히 젊은이들의 장래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선처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폐기물 업체인 태경산업(주)은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택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원한을 품고 지난해 12월 평택시장에게 몽골에 혼외자식이 있는 것처럼 문구를 꾸며 현수막을 게시했다.

해당 사건으로 직원들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기소된 상태이며,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 사과문을 평택시장에 전했다.

정 시장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교훈을 얻었으리라 생각한다”며 “마지막 용서라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 '몽골 혼외자' 유언비어 유포자 선처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