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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보낸 '이규원 검사'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공수처가 보낸 '이규원 검사'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로 다시 넘어온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다시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하루 전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 중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해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계속해 왔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2개월이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올 상반기 이 검사를 3차례 소환 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사건을 넘겨 받은지 약 9개월 뒤인 이달 17일 해당 사건을 다시 대검으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건을 9개월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기소하지 않고 대검에 다시 보내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던 이 검사의 명예훼손 사건과 이번에 넘겨 받은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서 사건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