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4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사업 설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월 3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앞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특경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공매해 사업 설계를 진행하며 화천대유 측에 수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651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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