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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장위구르 제재에 맞불...美 정부 관계자 4명 제재

中, 신장위구르 제재에 맞불...美 정부 관계자 4명 제재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신화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관계자 4명에게 입국 금지 등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반(反) 외국 제재법에 입각해 미국에 대등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 4명에 대한 중국 입국 금지, 중국내 재산 동결, 중국 시민·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 조치를 취한다고 알렸다.

제재 대상은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나딘 마엔자 위원장과 누리 터켈 부위원장, 제임스 카 위원, 아누리마 발가바 위원이다.

앞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위구르족과 그외 소수 민족에 대한 자의적 구금 등 인권 탄압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신장 자치구 정부의 의장을 맡았던 쇼라트 자키르와 현직 의장인 에르켄 투나야즈, 후롄허, 천밍궈 등 중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자오리젠은 "미국 측은 국내법에 따라 이른바 신장 인권 문제를 핑계로 중국 관리들을 불법 제재했는데 유관 행동은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며,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자 중미관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자오리젠은 미 재무부가 전날 홍콩의 민주주의를 저해한 혐의로 5명의 중국 관리를 홍콩자치법에 따른 제재 명단에 올린 점을 언급하고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자오리젠은 미국이 이미 지난 7월에 해당 관리들을 홍콩 인권 탄압 관여자로 지목한 뒤 제재했다며 지금 홍콩자치법을 구실로 다시 제재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0일 발표에서 티베트 담당 '특별 조정관' 직위를 신설해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야는 현재 차관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티베트 주민들이 인권을 신장하고 중국과 티베트 망명정부의 대화를 복원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1959년에 티베트를 침공한 중국은 현재 티베트 망명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망명정부를 이끄는 달라이 라마와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