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의 내년 하반기 중국 투자금 회수가 기대된다. 프리IPO 투자(상장 전 지분투자) 후 문제가 생겼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상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에 성공해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가 운용 중인 센트로이드제1호차이나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17년 1월 결성, 중국 복건성 소재 수산배합사료 제조업체인 복건글리바이오테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그린소스아시아닌터내셔널의 전환사채를 74억1000만원에 인수했다. 2016년부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2017년 3월 상장 예비심사가 개시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복건성의 조류독감 유행 대상회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결국 결국 예비심사청구를 철회하게 됐다.
센트로이드는 추가 담보를 받는 조건으로 다시 IPO를 추진했다. 하지만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2018년 11월 그린소스와 대주주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2019년 2월 그린소스 및 대주주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조기상환금액(원금+이자 15%) 및 조기상환금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연복리 18%)를 청구하는 중재신청과 관련 2020년 9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홍콩 법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승소판정문의 집행을 승인했다. 이에 그린소스의 홍콩 계좌, 대주주가 보유한 그린소스 지분에 대한 압류에 성공했다.
홍콩 중재를 근거로 중국 복건성의 복건글리 소유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지난 4월 성공했다. 중국 복건성 내 해외채권자가 가압류에 성공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센트로이드는 복건글리 은행 계좌, 감정평가액 약 150억원이 예상되는 공장 건물 및 토지사용권, 복건글리가 소유한 자회사 지분 90%, 복건글리 명의의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및 상표 등이 가압류 대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센트로이드는 홍콩중재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중재 판정문을 득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중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은편이다. 승소 판정문을 득하면 가압류된 복건글리 자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진행, 투자금을 회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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