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애플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프리스비코리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했으나 본사 측이 '불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프리스비 코리아 대구지점에 방문했으나 출입구 단차로 인해 들어갈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용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인 한계 등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프리스비코리아 측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장 안으로 이동시키도록 교육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 사례가 진정인 외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에 다른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데 피진정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구청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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