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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중업소 발코니형 비상구 노후·불량 점검

소방청, 다중업소 발코니형 비상구 노후·불량 점검
소방공무원이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형 비상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형 비상구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발코니형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설치하는 비상 대피시설이다.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별 전담반이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된 전국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3만8610개소 중 설치된지 오래된 5026개소(13%)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103개소(2%)에서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조치명령 117건, 과태료부과 3건, 건축법 위반 담당기관 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경미한 사항 764건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불량사항은 추락방지시설 불량(49%)이 가장 많았다. 장애물 적치(19%), 완강기 등 피난설비 불량(15%), 발코니 노후(12%), 기타(5%) 순으로 나타났다.

추락방지시설 불량은 개방 시 경보음을 내는 장치의 배터리 방전이 가장 많았다.

한편, 소방청은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중기준을 추가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예방을 위해 영업주 스스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업주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내실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