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품화' 논란으로 고소당한 여성 유튜버.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단시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 됐다. 채널 이름은 몰라도 '룩북 유튜버', '승무원 룩북'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튜버가 됐다. 악명(notoriety)도 유명세(popularity)라면, 그녀는 유명세를 얻는 것에 성공했다.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여성 유튜버가 입던 속옷을 나누는 이벤트까지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또 다른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 회원들을 상대로 속옷 나눔 이벤트를 개최했다.
페트리온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A씨의 속옷 사진을 올리면서 "이벤트 형식으로 구독자에게 입던 속옷과 스타킹을 나눔하려고 했고, 이후에는 판매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페트리온에 속옷까지 모두 벗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0달러(약 1만2000원)에서 600달러(약 72만원)까지 후원 금액에 따라 볼 수 있는 영상 개수를 정했다. 특히 VVIP 회원들에 한해서는 가슴과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영상을 보내준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일 공개한 '승무원 룩북' 영상에서 속옷을 입고 등장한 뒤 특정 항공사 유니폼으로 추정되는 의상 2벌을 입고 벗었다. 이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거세지자 A씨는 악성 댓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의 페트리온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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