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기준 및 범위 두고
與 "경사노위 위임" vs. 野 "세금 들어가는 건 법으로"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환노위는 22일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교원·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산회했다.
여야는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큰소리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환노위원장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면서 "노조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자율성하고도 맞지 않는 이중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야당은 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안부터 통과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을 여야가 절충해서 정하고, 그 선에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임금 등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적용 대상과 규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빚는 것이다.
야당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적용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위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속도 있는 입법 추진에 무게를 싣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은 타임오프제 쟁점에 대해 "법이란 게 체계가 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해 다룰 일을 우리가 다 논의해서 다루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는 '경사노위 위임' 규정을 담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
다만 여야가 지난주부터 소위에서 심의를 해온 만큼, 이번주 안에 소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야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거진 다 정리되어 간다. 법안을 정리하는 마지막 과정"이라며 "23일 다시 만나 검토할 계획이고,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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