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작년 주식·주택 가격 급등에
양도자산건수 47% 급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전년 대비 47%가량 늘었다. 연봉 1억원을 넘게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90만명을 넘어섰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약 26% 늘었다.
국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20년 귀속 2019년 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126개(항목기준)의 세금 관련 통계다.
■억대 연봉자 90만명 첫 돌파
2020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80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6%(42만5000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 37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2%(2조5000억원) 늘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17만9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12.6%(2만명) 늘었고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8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 서울이 3억6200만원, 부산 2억5700만원, 광주 2억5500만원 순이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5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1.7%(32만8000명)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근로자는 전체의 37.2%인 72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0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90만명을 돌파했다. 2018년 80만200명, 2019년 85만2000명이었지만 1년 새 7.5%(6만4000명)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급여는 3828만원으로 전년 대비 2.2%(84만원) 증가했다. 평균급여는 지역별로 세종이 451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4380만원, 울산 4337만원 순이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평균 환급액은 63만6000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7.0%(4만1000명)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6.3%(19만8000명)로 가장 많았다.
■자산시장 활황 양도자산 늘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양도자산건수 급증이 통계수치로 확인됐다.
양도자산건수는 145만5000건으로 46.7%(46만3000건) 급증했다. 특히 주택은 86.6% 늘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도 57.4% 증가했다. 주식 양도건수는 93.4%나 늘었다.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거래량이 늘어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이 전년 대비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가격은 3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6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3억4600만원, 경기 3억3300만원 순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은 개인(70만8000명)을 포함해 25.7% 증가한 74만4000명이었다.
결정세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6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6%(14만8000명)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39만1000명, 경기가 14만7000명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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