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42개 업체 중 거래업자 24개사, 보관업자 5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곳이다.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프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등 20곳이다.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는 코다(KODA), 케이닥(KDAC),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등 5개사다.
금융당국은 다만 “신고된 사업자라고 해서 안전한 사업자라고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에게 투자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히 심사에 통과한 사업자라도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신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 사업 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FIU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상시 감독을 진행하고, 반기별로 신고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나 기타 특금법상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에는 FIU, 금감원,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 유보된 5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는 1월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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