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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허민우가 지난 5월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민우(34)가 항소심에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인 허씨는 술에 취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유품은커녕 훼손된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A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1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씨는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고, 시신은 지난 5월 12일 발견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다.

인천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