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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 의무화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특히 위험업종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사를 강화한다. 지난 10월 여수 특성화고 학생 고 홍종운군이 부당한 작업 지시로 인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79일 만의 후소조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여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의 공동조사 결과와 지도점검,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특히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의 참여를 확대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해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도 개정한다.

정부는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기업과 국가가 각각 70%, 30%씩 부담하는 현장실습 비용은 기업 40%, 국가 30%, 교육청 30%로 조정한다.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돼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