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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시장, 29개 사업자로 정리"...금융위

9차례 심사회의..거래소 24개·보관업자 5개 통과
AML 준비부족 등 5개사 내년 1월 재심사 진행
NFT·스테이킹 등 신규 서비스시 신고 변경 필요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한 42개사 가운데 29개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해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심사가 유보된 5개 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재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위 9차례 회의..4대 거래소 등 29개사 심사통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금감원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24개 거래업자와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진나 9월 24일 이전 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심사 결과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29개 사업자로 정리"...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금감원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24개 거래업자와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fnDB

원화마켓 거래업자로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총 4개사가,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플라이빗 △지닥(GDAC)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20개사가 심사통과됐다.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로는 △코다(KODA) △케이닥(KDAC)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등 5개사가 심사통과됐다. 5개사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보완기간을 1개월간 부여한 후에 재심사하기도 했다. 재심사 대상 사업자는 심사 통과까지 신규 이용자 가입이 중단되며, 기존 이용자도 1회 100만원 이상 거래가 제한된다. 8개사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철회했다.

NFT·스테이킹 등 신규 서비스 신고 변경 필요할수도

FIU는 사업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신고 매뉴얼을, 6월 컨설팅을 제공하고 질서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해 난립된 가상자산 시장이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고 자평했다.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고객 예치금 반환을 독려해 3개월 동안 미반환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은 지난 9월21일 1134억원에서 12월21일 91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29개 사업자로 정리"...금융위
FIU는 사업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신고 매뉴얼을, 6월 컨설팅을 제공하고 질서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해 난립된 가상자산 시장이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고 자평했다. /사진=뉴스1

FIU는 이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한 것으로, NFT(대체불가능한토큰)나 스테이킹, DeFi(탈중앙화금융) 등 사업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고된 사업 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으로 문의하라고 권유했다.


신고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기에 한번씩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 등 실태조사도 실시해 향후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제도 도입의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