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가 있더라도 양육을 조부모가 했다면 손자·손녀 입양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 가족 내부 질서나 정체성 혼란 등을 이유로 법원이 조부모의 손주 입양에 부정적이었다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 등 2명이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대 3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딸이 고등학생 당시 출산한 외손자 B군을 7개월 무렵부터 맡은 뒤 지금까지 양육해 오다 2018년 입양을 청구했다.
친생부모는 B군 출생 직전 혼인신고를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했고, 이후 B군은 조부모를 '아빠, 엄마'로 부르며 자라왔다. B군의 친생부모는 A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입양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을 걱정해 입양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정법원의 미성년자 입양허가 기준은 '가족 내 질서'보다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지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해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이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부모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주 입양 허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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