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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슨 생각이었을까. 일반인들이 이유와 원인을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상태에서 8살 난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 사이 8세였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다행히 A씨의 딸은 지난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딸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신속한 친권 박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A씨가 친권을 상실할 경우 단독 친권자가 되는 A씨의 부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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