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도 사면 대상 포함될 듯
朴, 어깨·치과 등 치료에
文대통령, 전격적으로 결정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당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았으나,최근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했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크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어깨 통증을 비롯한 기존 지병 외에도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비롯해 임기 말 국민통합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8개월간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 한다"며 "아직까지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함께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사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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