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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검찰이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서울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에서 특혜 대출 등을 받아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2018년 당시 은행 대출 10억원을 포함해 약 16억원의 대출을 받고 전 재산을 들여 25억원대 흑석동 건물을 구입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 신분으로 청와대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해당 상가는 재개발 지역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대출을 쓴 일이 알려지며 업무상 비밀 정보 활용 의혹 등도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압수수색과 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아내 흑성동 상가를 매입하거나 대출 비율 초과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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