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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 관련조례 제-개정

구리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 관련조례 제-개정
구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사진제공=구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가 23일과 24일 2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포함해 32건의 안건를 처리한 뒤 2021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회 독립기구로서 필요한 별도 조례 제-개정 안건 24건과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 2021년 제7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 관심을 모았던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이번 안건과 관련된 도시개발법이 개정돼 2022년 6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과 동법 시행령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SPC 설립 시기를 조절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김형수 구리시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선배동료 의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공직자에 감사하다”며“2022년 지방자치법 전격 시행을 앞두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