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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무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맞고소’

김진태, ‘무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맞고소’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에서 김진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진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김 위원장의 이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대표 측이 지난달 15일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맞고소’인 셈이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김 위원장은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며 이 전 대표를 언급하고 이 전 대표 실명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제시했다"며 "김 위원장이 제시한 범죄인지보고서 내용과 달리 이 전 대표는 관련 내용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입건되거나 처벌받았다 해도 이 전 대표 실명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이 전 대표 실명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은 고소인이 범죄자거나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또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재명 조폭 뇌물설'을 제기한 박철민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김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측을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