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이 27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전국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은 2006년부터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두 차례 휴정기를 갖고 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외에 불구속 형사공판, 민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등이 모두 열리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은 법원 휴정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휴정기에도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일부 열린다.
최서원씨(가명 전 최순실)가 검찰과 특검이 가져간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은 지난 22일에서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 재판도 다음 달 7일 예정돼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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