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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본인건강…1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근로시간 주당 15~30시간…최대 3년 사용 가능
고용부, 간접노무비·임금감소액 보전금 등 지원

가족돌봄·본인건강…1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치매환자 돌봄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이 해당되며,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기간 종료 전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다. 단 학업의 사유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까지만 가능하다.

■부모·자녀 질병·사고 등…1년 신청후 추가 연장
근로시간 단축 청규 사유를 보면 우선 가족돌봄 대상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된다.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되며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 건강의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체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된다. 질병·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한다.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은퇴준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학교 정규교육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 수려를 위한 교육 과정 참여 등을 의미한다. 독학이나 취미활동 등은 제외된다.

■사업주 불리한 처우시 벌금…장려금 개편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이 개편해 시행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간접노무비(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대기업 지원을 종료하고,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한다. 또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