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하 15도의 강추위에 길가에는 한 여성이 누워 있었다. 배달을 가던 차량은 그녀를 밟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숨졌다.
성탄절인 지난 25일 새벽 배달 차량이 길가에 누워 있던 30대 여성을 밟고 지나가면서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성탄절이던 지난 25일 새벽 4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 앞 골목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이 빌라에 음식을 배달하러 오는 길이었고, 피해 여성은 사고가 나기 약 20~30분 전부터 길가에 누워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차로 친 뒤에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사고 발생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25일 새벽 5시 반쯤 택배 배달원이 피해 여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25일 정오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근거로 사고 당시 A씨가 무언가를 밟는 사고를 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 할 예정이다. 사건 당일인 25일 새벽 서울은 최저기온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아쳤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