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경제 선도' 2022 업무계획 발표
- 메타버스·AI 등 디지털환경에 맞는 IP보호제도 마련
- 반도체·백신 등 핵심기술분야에 3인 협의 심사 확대
김용래 특허청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IP)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디지털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모은다. 또 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반도체 및 백신 등 핵심기술분야에 3인 협의심사를 확대한다.
특허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우선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증강현실(AR)등 주력·신산업분야에 대한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 국가 연구개발(R&D)방향 수립을 지원한다. 또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관리 및 활용촉진법'도 제정한다.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기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주요기술분야에 대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및 청년창업기업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에도 나서 디지털 환경에 새로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한다.
또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범죄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법집행력 제고에도 나선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AI·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여기에 특허검색·특허분류 때 AI기술을 도입,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AI가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한 민원인에게 채팅으로 즉시 답변하는 특허고객 상담용 AI챗봇 대민서비스도 시행한다.
아울러 특허청은 미래를 위한 지식재산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고유브랜드 개발지원 및 지역 특화산업 기반 지식재산비용 우선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나선다. 특허침해 소송 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AI창작 발명에 대한 국제규범 신설을 주도하고 가상환경 내 상표 및 디자인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지식재산 데이터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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