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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시행 '자립두배통장' 자격요건 완화

가정 밖 청소년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자격요건 등 완화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요건 삭제' 등
청소년들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경기도가 20만원 추가 적립

경기도, 내년 시행 '자립두배통장' 자격요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는 ‘자립두배통장’의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720만원, 최대 6년간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부모 등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요건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부족한 ‘소득요건’(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삭제했다.

또 3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청소년쉼터가 매우 적고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1년 이상이면 자립이 필요한 대상자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쉼터에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도는 자립두배통장 도입을 위해 NH농협은행, 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 등 협력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자격요건을 완화한 개선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이르면 다음달 100여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 요건을 위주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췄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른 시기에 자립을 경험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