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본사 사옥/사진=하나금융투자 제공)
[파이낸셜뉴스]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28일 이 전 대표와 하나금투 소속 애널리스트였던 A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이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코스닥 소형주의 기업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수했다가 공표 이후 이를 매도하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총 47개의 종목을 매매해 1억4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또한 본인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인 계좌로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