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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출발시키다 식당으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A씨는 오전 0시 48분께 송파구 방이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 중인 벤츠 승용차를 출발시키려다 식당으로 돌진해 전면 유리창과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치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ityriver@fnnews.com 정경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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