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부동산 전문가 1명 불구속 기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승훈)는 29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지난 2015년 1월께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 m²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 원에 매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위 사건에 대해서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를 부패방지법권익위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새로 입건해 불구속기소 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말 땅을 팔아 3억 6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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