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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서 시민이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부문 최우수상 등 6관왕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매년 늘어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2001년도에 출범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특히 38세금징수과는 끈질긴 추적으로 올해 1월말 20년간 받지 못한 폐업 체납법인을 끝까지 추적해 7억원을 징수한 것을 필두로 100억대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자택수색 및 미술품 압류,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원을 징수했다.
또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 비양심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전국최초 4개 유관기관(시·구·경찰·도로공사) 참여 합동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서울시 최초 고액 자기앞 수표 교환 체납자 조사, 고액체납자 공탁금 압류,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아울러 △20년 만에 최초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시작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기한 통일 △외국인 체납자 14개 외국어 안내문 최초 제작 △2021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복지제도 연계로 올해 22명의 체납자가 수급자로 지정 △체납자에게 회생기회를 주기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을 해제 등도 시행했다.
38세금징수과는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난 11월말 기준 이미 2273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말이 되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전망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2년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징수분야 개척으로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겠다"며 "사회 전반적 위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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