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 범위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 범위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천경찰청장에 위임하였던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임용권을 내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선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지휘권 확립을 고려해 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의 임용권만 인천경찰청으로 재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천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한층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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