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지난 4월 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선영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회장 2주기 추모 행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살아있을 당시 이뤄졌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뒤늦게 부과된 6억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송영승·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 등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양호 회장의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은 1973년 4월 경기도 소재 땅 약 1700㎡을 취득했고, 2002년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양호 회장에게 상속됐다.
조양호 전 회장은 해당 토지 등을 2005년 8월 A씨에게 7억2200여만원에 팔았고, A씨는 2005년부터 약 4년간 8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했다. 토지들은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인 2009년 4월 A씨에게 양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조 전 회장이 양도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해 2018년 12월 6억8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이 사망한 뒤 상속인인 유족들은 "각 토지의 양도 시기는 2005년으로, 이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5년이 지나 양도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에게 토지가 양도된 시점을 2005년 또는 2009년으로 볼 수 있는지, 명의 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세무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부정행위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1심은 조 전 회장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2009년 4월이며,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7억원이 넘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양도소득을 숨기기 위해 은밀한 방법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에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했다.
한진 일가 측은 이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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