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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6억대 조양호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한진家 '6억대 조양호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지난 4월 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선영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회장 2주기 추모 행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살아있을 당시 이뤄졌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뒤늦게 부과된 6억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송영승·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 등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양호 회장의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은 1973년 4월 경기도 소재 땅 약 1700㎡을 취득했고, 2002년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양호 회장에게 상속됐다.

조양호 전 회장은 해당 토지 등을 2005년 8월 A씨에게 7억2200여만원에 팔았고, A씨는 2005년부터 약 4년간 8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했다. 토지들은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인 2009년 4월 A씨에게 양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조 전 회장이 양도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해 2018년 12월 6억8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이 사망한 뒤 상속인인 유족들은 "각 토지의 양도 시기는 2005년으로, 이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5년이 지나 양도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에게 토지가 양도된 시점을 2005년 또는 2009년으로 볼 수 있는지, 명의 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세무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부정행위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1심은 조 전 회장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2009년 4월이며,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7억원이 넘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양도소득을 숨기기 위해 은밀한 방법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에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했다.

한진 일가 측은 이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