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2년 업무계획 발표
5·7급 응시연령↓… 채용기회↑
한국사능력시험 유효기간 폐지
공무원 공모직 패스트트랙 도입
현장직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오는 2023년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또는 19세로 낮아진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5년),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은 폐지된다. 또 거래 규모가 크고 민관 유착 가능성이 높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 업체도 공무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29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낮춘다
우선 공무원 응시연령을 낮춰 채용기회를 넓힌다. 현재 20세 이상인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5·7급 공채 등) 응시연령을 19세(민법상 성년) 또는 18세(선거권 연령)로 낮춘다. 통상 고교 3학년 또는 대학교 1학년이다.
이찬희 인사처 인재정책과장은 "응시 가능연령은 19세와 18세 둘 중 하나로 내년 중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대통령령)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급 공채 등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현재 18세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세)이다.
또 5·7급 공채 시험에서 기존에 5년으로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오는 2023년부터 폐지한다.
공직 기회는 더 개방한다. 공모직위 속진임용(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한다.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발탁선발시 승진 기회도 부여한다.
아울러 균형 인사를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내년 10%(2021년 목표 9.6%)로 높인다. 지역인재 채용 규모는 내년에 7급 165명, 9급 32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 국민심사제 도입
아울러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한다.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해 체감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공무원의 처우는 개선한다. 현장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이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보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 수당(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은 월 1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재난 현장 근무자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8만원(현행 5만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후 1년까지 최대 15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
유해한 환경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추정,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인사·채용제도는 공정성을 강화한다.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한다. 다만 2~3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다.
재산등록 및 집중심사는 강화한다. 특히 인사처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의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공무원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확대된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도 거래 규모가 크고 민관 유착의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포스트 코로나 등 다가오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공직혁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듣겠다"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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