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그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해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어찌 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태희 중앙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본부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윤 후보에 대해서는 10회, 김 씨에 대해선 7회의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 3회(9월~10월), 김씨에 대해 1회(10월)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도 4회, 인천지검 1회, 서울경찰청 1회, 관악경찰서 1회씩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김씨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이 5회, 인천지검이 1회 통신 자료를 들여다봤다.
윤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저와 제 처,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당했다"며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이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공수처가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후보, 김씨 및 야당 정치인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를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인과 그 가족, 법학계 인사, 정치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한 사실과 관련해 "저는 공수처가 영장에 기초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그러나 오랜 기간 언론과 일각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적절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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