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불임정당'" 이어 두번째 인권위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그의 발언은 가부장적이고, 성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일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건희 실세론'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접수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두고 “사석에서 윤 후보에게 반말을 하더라”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송 대표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송 대표의 발언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인 남성에게 존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명백히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윤 후보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최순실을 거론하며 국정농단을 저지를 수 있다고 근거 없는 왜곡된 발언을 한 것은 김씨에게 심한 모욕을 줘 인격권과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며 “인권위는 송 대표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피해자인 김씨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항간에 실세는 김씨로 알려져 있고 김씨가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게 반말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집권하면 실권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우리가 다 염려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틀 뒤 “부인이 남편에게 반말을 한 개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초대한 자리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송 대표가 차별적 발언으로 인권위에 제소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스스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스스로 불임정당이라는 것을 자백한 꼴”이라고 발언해, 당시에도 법세련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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