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당근마켓 통해 사기
범행에 지인 계좌 이용한 혐의도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받아…실형 5회
서울남부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십 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중고 거래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부장판사)은 지난 22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중고 거래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무선 이어폰이나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돈을 송금받았다.
정씨는 피해자들이 올린, 커피 그라인더나 컴퓨터 부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하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79회에 걸쳐 피해자 76명에게서 총 910만5000원을 빼앗았다.
정씨는 사기 범행에 지인의 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지인 A씨의 거주지 앞에서 A씨를 만나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내 계좌 사용이 불가능해 일단 네 계좌로 받아야 할 것 같다”며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돌려 주겠다”고 말해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이전에도 중고나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무려 7차례(실형 5회 포함)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2월에도 수원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출소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고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서 계좌를 빌려서까지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합계 76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약 1000만원에 이르러 상당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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