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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DSR 2·3단계 시행, 청년창업지원펀드도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새해부터 청년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시행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다. 보안성을 강화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전면 시행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1월과 7월에 각각 2단계와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취약부문 지원 확충, 창년층 창업 지원, 금융 디지털화와 실물경제 지원 확대, 가계부채 체계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우선 취약부문에선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대출한도가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다. 청년 대중채무자는 재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월 말부터 통합채무조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늦춘다. 대상도 코로나19피해자에서 기타 재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은 최대 0.3%p인하된다.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 가입기준은 완화될 예정이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창업지원펀드가 조성되고, 청년 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만들어진다. 창업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420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급여 3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은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물리지 않을 예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3~5년간 펀드에 들이부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디지털부문에선 마이데이터가 1월 5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오픈뱅킹에서도 출금이체전 잔여한도를 확인하는 기능이 만들어진다. 금융위가 승인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기간 시작일을 지정당일이 아닌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시점으로 변경해 업계 애로사항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때는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융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정보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제공하는 ESG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지난 20일부터 운영중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된다. 해외주식은 지난 11월부터 허용됐으며 국내주식도 내년 3·4분기부터 가능해진다.

새해 1월과 7월에는 DSR 2단계와 3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가 시행되는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 40%가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대출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선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2021년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해지는 계약 당시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나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해지게 바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